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30대 남자가 출소당일 3년여전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다시 철창행.
대구 수성경찰서는 소매치기를 하다 발각되자 뒤따라온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6·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를 지난 5일 광주교도소 내에서 긴급체포.
김씨는 지난 97년 10월 31번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김모(38·여)씨의 손가방을 소매치기, 157만원을 훔쳐 달아나다 뒤따라온 시민 전모(40)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김씨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서 8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5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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