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7일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를 고용, 노래방 등지에 접대부로 알선해온 혐의로 박모(30.달서구 성당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달서구 성당동 주택가에 허위로 음식점 간판을 걸어놓고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이모(14)양 등 10여명을 고용, 노래방에서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지금까지 2천6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