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0여명 고용 접대부 알선 2명 영장

입력 2001-04-07 00:00:00

달서경찰서는 7일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를 고용, 노래방 등지에 접대부로 알선해온 혐의로 박모(30.달서구 성당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달서구 성당동 주택가에 허위로 음식점 간판을 걸어놓고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이모(14)양 등 10여명을 고용, 노래방에서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지금까지 2천6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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