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형곤 검사는 업무상 횡령, 무고,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김영길(62) 한동대 총장과 오성연(63) 행정부총장에게 6일 각각 징역 4년과 2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구형 공판에서 검찰은"두 피고인은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교비를 전용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총장 등은 학교 설립자 송태헌씨 및 포항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고소·고발돼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들은 교육부 허가 없이 103억원을 불법 차입·사용했으며, 학교 교비회계 52억원 상당을 법인회계로 전용하고, 법인 및 교비 예산 4천800만원을 개인 변호사 선임료 및 벌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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