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상 타결로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별다른 피해가 없으나 부산·경남 등 남해안 어민들의 손익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쌍끌이 선주협회 백휴기 회장은 "동중국해에서 하계 휴어기를 준수하는 수역을 좁힌 것은 잘했으나 발효시기를 앞당기지 못하고 7년 이상 끈 것이 아쉽다"고 했으며, 트롤 선주협회 배정규 회장은 "동중국해 현행 조업유지 수역 범위를 어장성이 뛰어난 북위 29도40분까지 확보한 것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수를 국내 어선의 2배 수준 (2천796척)에서 제한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어민총연합 김인규 사무처장은 "중국측 협상 전략에 휘말려 현행법상으로도 조업이 가능한 양쯔강 유역과 중국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서해5도 특정금지 수역을 맞바꾼 것은 큰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대형선망 수협 관계자도 "협정이 발효된다고 해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올들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만도 20척에 이른다.
그러나 경북 어민들은 그동안 복어 채낚기선 몇척만 서해로 출어했을 뿐이어서 직접적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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