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임 지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임 지사가 99년 7월 검찰에 구속됐을 때부터 주장해 온 "경기은행이 공식적으로 제공한 '선거자금'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돈은 받은 행위는 인정되지만 알선수재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을 인정했던 1심 선고의 근거가 됐던 검찰의 기소내용과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이 크게 달라진 점을 감안했다.
검찰은 당초 임 지사가 돈을 받기 전인 98년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금융감독당국이 경기은행의 정상화이행계획안에 대해 임검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1심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당시 조사는 단순히 부실여신에 대한 개별검사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임 지사에게 돈을 준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는데 일조했다.
특히 검찰은 임 지사가 돈을 받을 당시 언론에 퇴출대상 은행들의 이름이 거명됐다고 주장했지만 기록상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무죄 선고는 지난 1월 18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결정하고 검찰에 문서로 통보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검찰은 당시 "대가성이 분명한 돈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정치자금법을 추가토록 하는 것은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선고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자칫 "정치인이 선거철에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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