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 직원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입력 2001-04-03 15:16:00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전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경비원 윤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4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국정원 광주지부 정문 경비실에서 직경 5㎝, 길이 20㎝ 크기의 소방호스 쇠뭉치로 자신의 아내 이모(37)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윤씨는 이어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에 숨진 이씨를 안고 탄 채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S중학교 교차로까지 운전, 신호기에 승용차를 들이받게 해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한편 국정원 광주지부측은 당시 경비실 안이 피범벅이 돼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윤씨의 범행의혹이 제기되자 자체감찰에 나서 지난 2일 윤씨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앞서 1일 윤씨를 면직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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