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이 한시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미국이민법의 적용시한이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민 브로커들이 '로스앤젤레스 이민 컨설팅' 등 그럴싸한 명함을 내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 브로커들은 이민 희망자들이 현지사정에 어둡다는 점을 악용해 자기들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속이고 있다. 또 빨리 미국에 갈 수 있게 해준다며 500만원씩 급행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돈을 주고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신고해도 붙잡기 어렵다.
최근 여행사에는 이런 피해자들이 찾아와 정상적인 이민절차를 묻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선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민 희망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김대환(대구시 비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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