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제정 촉구

입력 2001-04-03 14:06:00

비리연루 선출직공직자 소환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이하 소환연대)는 3일 오후 '주민소환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처리 상태인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들의 사퇴를 주장했다.

소환연대는 "의장선거 및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나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거나 형을 선고받은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의원은 대구 3명, 경북 11명"이라며 "비리를 저지른 선출직공무원을 주민이 심판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납세자소송법 등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소환연대는 이어 "관련 법제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과 비리공직자 퇴진을 위한 메일 보내기 등 사이버 주민행동도 함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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