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재판 양대기일 도입

입력 2001-04-02 15:32:00

법원이 현역 국회의원 등 선거사범에게 한번에 재판 기일(期日)을 두개 이상으로 지정, 통보하는 '양대 기일제'를 사상 처음 도입했다.

1일 대법원과 대검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 회의를 갖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4·13 총선 1주년을 앞두고 총선당시 당선자를 포함한 선거사범에 대해 특별기일을 포함, 재판기일을 두개 이상 지정해 통보키로 했다.

법원은 그간 민사재판은 물론 선거사범 등 모든 형사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특별기일 외에 한번에 한개의 재판기일만 인정하는 '단일 기일제'를 고수해왔다.이에 따라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중인 A의원에 대해 다음 기일을 이달 2일과 9일(특별기일), 20일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해 통보했다.

법원은 양대기일제 시행후에도 상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재판에 출석토록 하는 '압박수단'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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