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교통사고에 범칙금

입력 2001-04-02 00:00:00

며칠전 밤 북대구 톨게이트 쪽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다 차로에 떨어져 있는 고철 덩어리를 미처 피하지 못해 자동차 범퍼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뒤따라오던 3대의 차량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도로공사측에 항의를 하자 현장에 나온 직원은 "공사측은 책임이 없다"며 "고철 주인을 찾아내 보상받으라"고 발뺌을 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사고조사를 받으러 간 경찰서에서 일어났다. 담당 경찰관은 "운전자가 안전운행의무를 어겼으므로 범칙금을 내라"고 했다.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관 "법이 원래 그렇다"며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지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도록 하는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한다. 박노목(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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