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112 등 추적시스템 신고자 신원 바로 확인

입력 2001-03-31 15:14:00

'만우절에 소방서나 경찰서에 장난전화를 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매년 4월 1일 만우절만 되면 소방서, 경찰서가 허위 신고전화에 골탕을 먹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다. 119, 112에 전화를 건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달에 설치됐기 때문.

대구시소방본부는 신고 전화가 걸려올 경우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와 주소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GIS(국가지리정보)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공중전화로 신고하는 사람의 위치도 즉시 확인되고 휴대전화 신고자의 전화번호도 파악할 수 있다. 각 경찰서 112 센터에도 소방본부와 비슷한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소방당국은 장난전화를 해 소방관들의 화재현장 출동 등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소방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도 만우절 허위 신고자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입건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소방본부 김원수 상황반장은 "신고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어린이들이 장난전화를 않도록 부모들이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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