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신문고시안을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신문고시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열린 경제1분과 위원회에서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에 대해 고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경제1분과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지난 99년 신문고시를 폐지하고 자율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뒤 불공정 거래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또는 분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고시를 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의 일반 규정만으로 신문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위는 이에 따라 "신문고시는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분석, 제출한 후에 검토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신문고시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의 일반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4일 열리는 경제1분과위에 보충자료를 첨부해 신문고시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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