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3인방'항소심 징역 8~10년 구형

입력 2001-03-30 00:00:00

서울고검은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판문점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던 오정은 피고인에 대해 지난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던 한성기,장석중 피고인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 사건은 북한 세력을 끌어들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를 논의하고 실행에 올긴 것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에 대한 강력한 침해인 동시에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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