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준조세에 시달리고 있다. 준조세는 결국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자들에게 전가된다. 가구당 분양가가 1억원인 아파트 2천가구를 분양해 총 분양대금이 2천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준농림지 전용부담금을 비롯해 교통시설 부담금 등 5~7개의 각종 부담금을 무는데 180억원 정도 들어간다. 총 분양대금의 10%가까운 액수다. 여기에다 학교시설 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까지 따로 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이중부과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합쳐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내야한다. 이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미 아파트건설사가 취득절차를 밟을 때 낸 세금이므로 대표적 이중과세다. 이러한 잘못된 조세체계를 바로 잡는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내려가고 아파트 분양도 활기를 띨 것이다.
주정완(대구시 고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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