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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산림과는 김기연(36.밀양시 산외면)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낮 청도 운문산 아랫재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산불을 내 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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