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 들여져 기초 자치단체가 경북도의 감사를 받게 됐다.
경북도는 27일 첫 '주민감사 청구 심의회'를 열어 성주군민 1천502명이 신청한 '성주군수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본지 3일자 1면 보도)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감사반을 편성해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 공무원 3명과 도의원 1명, 시민단체 대표.회계사.여성인사를 포함한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는 청구된 총 3건 중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잘못에 따른 군 재정 손실금 11억3천여만원 변상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및 사업비 대폭 증액 의혹 규명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5년 동안의 군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규명 요구에 대해서는 "청구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1999∼2000년 사이 2년 것만 감사토록 한정 수용했다.
주민 감사 청구가 받아 들여지자 청구인 대표 전수복(71)씨는 "성주 군정이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진한 성주 부군수는 "사실 여부를 가려 행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작년 3월에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경북도는 8월에 조례를 만들어 11월에 심의회를 구성했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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