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유사금융 적발

입력 2001-03-28 15:40:00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병화)는 28일 벤처기업들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주)나라포탈스 대구지사장 정모(40)씨와 오보사 본부장 금모(40.여)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주)나라포탈스 제2지역본부장 박모씨(49)씨 등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주)나라포탈스 대구지사는 무허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월 3~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대구.경북지역 2천350명의 투자자로부터 1천238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 회사는 투자금 대부분을 조직원 수당 또는 내부경비 등으로 사용, 3월 현재 1천여명의 투자금 384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상태라고 검찰은 밝혔다.

투자자들은 40대~60대 부녀자나 농민, 퇴직근로자가 대부분으로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도 있다. 전국 조직을 갖춘 (주)나라포탈스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길벤처캐피탈 피앤씨홀딩스 등으로 상호를 수시 변경했으나 최근 검찰의 집중단속으로 서울 본사 조직은 와해된 상태다.

불법주권 판매업체인 오보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3개월후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액면가 5천원인 주식을 12만5천~20만원에 판매하는 등 238명의 투자자에게 20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보사가 주로 투자한 벤처기업은 회사의 선전과 달리 대부분 코스닥 상장이 불투명한 업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검 반부패특수부 권익환 검사는 "이들 업체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급하므로 신규 투자자가 끊기는 시점에 이르면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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