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28일 승진 및 보직이동을 대가로 성주군 공무원 3명으로부터 4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영(63.성주군수)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주군의회 전문위원 성석진(44)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5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성주군 세정계장 송우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지자체 불신을 조장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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