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유흥주점 불허 수성구청 첫 결정

입력 2001-03-28 15:46:00

대구 수성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지역내 유흥주점의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결정은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내 설치가능한 위락시설 입지를 제한한 첫 사례여서 건물주의 소송 제기 등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청은 26일 민원배심회의를 열어 수성구 황금2동 ㄷ볼링장 건물주 이모(39)씨가 신청한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물주 이씨는 지난 1월29일 볼링장으로 사용중인 이 건물 2, 3층 1천300여㎡를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으로 바꾸겠다며 용도변경을 신고했다.

구청은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주민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실시, 주민 32명이 용도변경에 반대했으며 건물주도 용도변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출해 민원배심회의를 열어 그같이 결정했다.

배심원들은 "수성구내에 유흥업소가 과다할 뿐 아니라 용도변경을 신청한 볼링장 인근 주민들이 유흥주점으로 바뀔 경우 주건환경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허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상 4층 지하 1층인 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8m, 근린상업지역으로부터 25m 떨어져있다.

구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건물주 이씨는 "벌써 임대점주들이 계약을 파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2월 구내 유흥주점이 대구시내 다른 구.군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 당분간 신규 위락시설에 대한 신축 허가 및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사용 승인 중지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수성구내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8㎢의 상업지역에 191개의 유흥업소가 들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저항이 잇따랐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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