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운영 '점촌택시' 면허취소

입력 2001-03-28 12:13:00

지입(명의 이용)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문경 '점촌택시'의 사업 면허가 경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7일 취소됐다.

이 회사는 박모씨가 사장으로 있던 1995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20대의 택시를 지입제로 운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 회사 노동조합은 업주가 택시 20대를 운전기사들에게 800만~1천500만원 씩에 판 후, 지입 형태로 운영했다고 작년 3월 문경시에 고발했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다음달 9일까지 면허증 및 자동차 번호판을 모두 영치토록 지시했다. 지난해 서울시 행정처분에 관한 판례에 따라 지입제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지입 숫자의 2배 만큼 감차 조치토록 돼 있어, 20대 전체가 지입차인 점촌택시 경우 사업면허 자체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이 회사 현재 대표 홍의식(36)씨는 "그 일은 전임 대표 때의 것일 뿐 지금은 정상 운영하고 있는데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옳잖다"며 각계에 진정서.호소문을 보냈다. 점촌택시는 문제가 된 박모씨 이후에도 네번째 경영자가 바뀌었으며, 현 대표는 작년 1월에 회사를 인수했다.

또 이번 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경시가 작년 6월 과징금(360만원) 처분을 내렸으나 노조측이 반발, 경북도가 감사를 실시해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과징금을 반환한 바 있다.

종전까지 허가돼 있는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 택시는 76개 법인의 3천265대, 개인 5천672대 등이다. 택시 회사 설립 기준은 시는 30대 이상, 군은 10대 이상으로 돼 있으며, 화물은 지입(현물출자)이 1998년 이후 전면 허용돼 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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