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석·한나라당 이인기의원 등 여야 의원 46명은 27일 시중금리를 연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연 40%까지의 이자는 법적보호를 해주되 그 이상은 무효로 하자는 것으로 최근 신용불량자의 폭발적 증가로 악덕 사채업자들에 의한 고리채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담고있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62년 제정, 시행돼온 이자제한법은 98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로 고금리정책이 실시되면서 폐지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