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벤처 투자

입력 2001-03-27 00:00:00

정부는 27일 국민연금기금의 벤처기업 투자와 파생금융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중 개정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증권 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기금 운용대상에 벤처투자와 파생금융거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법시험 제도 개선방안으로 오는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2004년부터 외국어 과목은 영어로 한정하되 토플 등의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종지원을 받게 되는 부품 소재 전문기업의 범위를 기업 총매출액 중 부품 .소재의 매출액 비율이 50%이상인 기업으로 하는 내용의 부품 소재 전문기업 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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