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자 수사 건성건성

입력 2001-03-26 12:17:00

경찰이 행방불명자 수사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각종 범죄의 급증속에 행방불명 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경찰은 강도, 교통사고후 유기, 납치, 감금 등의 범죄 개연성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배제한 채 단순가출로 처리하고 있다.

경찰의 단순가출 처리도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능한 자체 행정전산망에 신원과 사진을 게재하고 끝내, 신고자들의 불만이 높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만 9세이상 행방불명신고는 99년 2천581건에서 지난해 3천116건으로 20%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신고를 접한 경찰은 지난해 경우 3천116건중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단순가출로 처리했으며, 99년 행방불명 신고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범죄 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단순가출로 수배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인력부족과 범죄 증거 불확실 등을 이유로 처리하는 단순가출 또한 신고일로부터 1년간만 전산수배를 할 뿐 그 후엔 자동으로 수배를 해제, 사실상 경찰을 통해 행방불명자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신고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아예 신고자가 직접 행불자를 찾아 나서는 형편이다.

며칠전 서울의 모 다방에 팔려 일하고 있던 딸을 찾은 김모(42.동구 신천동.여)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시검문이외에는 딸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처음부터 찾아 볼 생각은 않고 사무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실망해 직접 찾으러 나섰다"고 말했다.

한모(43)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식당에서 친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중 화장실에 간 아내(29.여)가 행방불명, 다음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단순가출처리하는 바람에 지금껏 찾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신고만 하면 당연히 수사할 줄 알고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단순가출처리돼 있었다"며 "현재 심부름센터에 의뢰, 아내의 행방을 찾는 등 직접 아내 찾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행방불명 신고 사건이 모두 범죄에 연관돼 있다고 볼 수도 없는데다 대부분 단순가출이고 자의에 의한 가출도 많아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한달평균 250여건이나 되는 신고를 모두 수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