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을 빌미로 농민들에게 제공하던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농민들은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만나기 어려울 뿐더러 변호사 상담료가 비싸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런 농민들이기에 농촌법률공단의 도움은 너무 고마웠다. 따라서 지원을 중단하겠는 것은 농민들은 법률서비스를 받지말라는 얘기다.
정부의 많은 농촌정책이 겉돌았지만 법률서비스 지원정책은 농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농사일에 바쁜 농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도시로 나가도록 하는 정부의 법률서비스 지원중단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이수연(청도군 각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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