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가장 많은 소수 의견(108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이 22일 오전 헌재 강당에서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재판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법논리가 아무리 정교해도 헌재 결정이 국민의가슴에 와 닿지 않으면 허공을 향한 외침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편'에 서는 헌재의 위상 정립을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다름없고 재판이 추구하는 정의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며 "재판관은 감정없는 법률 대변인 역할만으로는 책무를 다할수 없으며 헌법 해석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의 소수 의견중 눈에 띄는 사례는 지난해 4월 헌재가 과외 금지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다.
이 재판관은 혼자서 '합헌' 의견을 내면서 "과외 허용은 학생보다는 과외 선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과외 금지를 위헌이라고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경남 의령 출신인 이 재판관은 의령농고를 중퇴,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고시 사법과(13회)에 합격, 서울고법원장을 지내기까지 판사의 길을 걸어오다 97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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