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화 전원 구속

입력 2001-03-22 15:08:00

21일 대구경북 지역에 '건조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북도는 산불 발생지역 시군 및 관계자를 문책하고 경찰은 불 낸 사람을 전원 구속키로 했다.

경북도는 최근 며칠 사이 산불이 발생한 지역 자치단체인 포항시·영천시·영양군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시장·군수 책임 아래 발생지 읍면장을 문책토록 지시했다.

경북경찰청은 산불을 낸 사람은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 아래 최근 산불을 낸 혐의로 21일 권모(46·안동시 길안면) 이모(65·포항시 오천읍)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50·영천시 임고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여러 건의 산불과 관련해 21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이달 들어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31건으로 그 중 70%(21건)가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주의만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21일 오후 5시 '산불 경보'를 발령하고, 도 공무원 30% 이상을 산불 감시에 투입하는 한편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전면 단속을 시작했다기상청은 같은 날 '건조 경보'를 발령, 산불 발생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강우량이 거의 없는데다 낮기온이 20℃ 이상으로 치솟고 바람도 초속 8~12m로 강하게 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구기상청은 "25일쯤 한때 비가 예상되고 있지만 다음 주에도 비 오는 양은 예년 주간 평균 강우량(7∼12㎜)에 크게 못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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