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2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유혹, 중국 공짜여행을 시켜주고 여권을 사들여 교포에 밀매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로 최모(41.경남 통영시 향남동)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중국내 총책인 최모(34)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 등은 이처럼 중국 현지에서 무료여행을 시켜준 이모(45)씨 등의 여권을 현지에서 현금 70만원에 넘겨 받아 중국내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조, 교포들에게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주선으로 중국을 관광하고 자신의 여권을 넘긴 이모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모(30겳?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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