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상용차 직원 임금 47억원 채권인정 촉구

입력 2001-03-22 14:49:00

시민단체인 대구.경북민중연대는 21일 성명을 발표, 지난 해 파산한 삼성상용차의 임원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법원으로부터 채권으로 인정받은반면 직원들의 임금은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직원 임금채권의 즉각 인정을 촉구했다.

민중연대는 대구지법 삼성상용차 채권자 집회에 제출된 집회에 제출된 '파산채권 시.부인표'에 따르면 김명한 전 대표이사가 임원퇴직금으로 10억4천870여만원, 김세길 전 공장장이 3억1천900여만원 등 임원들의 퇴직금 21억여원은 일반채권으로 시인됐으나 343명의 직원이 신청한 임금채권 47억여원은 모두 부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중연대는 좬회사가 망해도 임원은 살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 뿐좭이라며 노동자들의 임금채권인정과 함께 경영인들의 자숙을 촉구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