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1일 초음파기로 태아의 임신·기형 유무를 판별하는 등 무면허 산부인과 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를 한 혐의로 ㄱ조산원장 박모(49.여.서구 평리3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조산원에 초음파기 1대를 설치해 지난 199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모(32)씨 등 임산부 213명의 임신유무와 태아의 기형유무 검사를 해주고 검사비 466만원을 받는 등 산부인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