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0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주)대우, (주)고합 등 2개 부실채무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예보는 이에 앞서 19일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첫 조사대상 기업으로 이들 2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채권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대출받은 행위 △분식결산을 통한 금융사기 △계열사 등을 통한 횡령·배임행위 등을 조사해 부실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예보를 이를 위해 50명의 조사3부 소속 조사요원과 검찰·경찰청·국세청·예보 직원 22명으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