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입력 2001-03-20 15:19:00

문 :암보험에 가입해 있던 갑은 보험가입 전 지방간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해지처리를 당했다. 갑은 이후 몇차례 치료받다가 뇌암으로 사망했는데 암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답 : 보험사측은 약관에 고지의무 위반과 암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도 암 진단 후 180일까지 이내에서만 암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암사망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갑측의 손을 들었다. 암으로 진단받아 입원하고 수술하는 과정은 단일한 사고에 따른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하고 약관에 암 진단, 수술, 입원, 사망 등을 구분한 것은 보험금 지급시기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사는 암사망 보험금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특히 암 진단 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180일 등으로 암 담보기간을 제한하는 약관 규정은 보험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3)76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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