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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1호인 대구시 동구 도동 측백수림 훼손보도(본지 12일 29면 보도)와 관련, 동구청은 측백수림의 훼손방지를 위해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개제한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2011년 3월까지 10년간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일반인들이 공개제한지역을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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