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한동대 김영길총장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입력 2001-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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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19일 학내 재단 분규와 관련해 대학 설립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영길 한동대 총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동대 설립자인 송모씨를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해도 공공 이익이 아닌 송씨 개인에 대한 비난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위증 혐의 부분은 증언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97년 8월 '설립자인 송씨가 사업 부도 위기에 몰려 학교 재단을 합병시키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학교 재산을 반환받으려 하고 재단 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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