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법 年內 제정

입력 2001-03-17 08:00:00

정부는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연내에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지역 경제협의회에 참석, "지방은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1월 국정개혁과제로 제시한 것이며, 이날 진 부총리가 특별법 제정 추진을 재확인함에 따라 올 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일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곧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부처적 실무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권한과 재원의 지방이양, 기업과 공공·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부처의 지방지원자금, 양여금, 교부금 등을 묶어 특별회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 2~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하는 특화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념 부총리는 "현대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실사결과 과다한 부실이 발견되면 경영진 교체 뿐 아니라 대주주 감자후 출자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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