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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영달,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은 14일 공공기관의 각종 회의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 공식 자료로 남기도록 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각종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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