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 대구지사가 중앙부처 인가도 받지않고 시민들로부터 거둔 적십자회비 이자분 10여억원을 들여 '적십자센터' 건립 명목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실거래보다 비싸게 대금을 지불하는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본사 감사에서 지적돼 실무진 2명이 경고조치를 받고 이중 1명은 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구적십자병원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적십자 대구지사는 지난 99년 5월과 지난해 3월 중구 달성동 적십자혈액원 인근 부지 760여평을 '대구지사 사옥'및 '적십자센터' 건립 명목으로 12억여원에 매입했다.
대구지사는 매입가 7억원 또는 400평을 상회하는 시설과 부지를 매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지난해 3월 매입한 부지 643평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사는 또 지난 99년 지사사옥 건립을 위해 매입한 120평 부지에 대해 설계비 6천400여만원을 지출해놓고 지난해 3월 또다시 인근 부지를 사들이는 바람에 설계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대한적십자 본사는 지난해 10월 감사를 벌여 대구지사가 지난해 매입한 부지의 경우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인 7억2천300여만원을 밑도는데도 감정가보다 높은 9억7천500만원에 매입한 것을 적발, 경고 조치했다.
대구적십자병원지부는 "대구지사가 시민들이 낸 회비를 불법으로 축냈다"면서 "대구지사가 적십자병원, 혈액원, 지사사옥을 '센터'명목으로 신축하려는 것은 대구시의 예산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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