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4일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살포 등 과열혼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이달 하순께 국회에 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때 조합장선거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지난 13일 정치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조합장 선거의 혼탁양상이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과 신용협동조합장 선거,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거나이에 준하는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조합장의 경우 단위조합별 정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선거를 치르고 있고,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일괄 관리하려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며, 법 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는 통합된 농.축.인삼협 472개, 수협 33개, 산림조합 138개등 총 643개 조합장 선거가 진행중이며, 금품살포, 악성루머, 후보매수 등 혼탁과열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