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이 합천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거창·합천 등 2개군 일원의 댐주변 유휴농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불허할 방침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천댐관리단에 따르면 댐이 준공된 지난 89년 이후 합천호 상류지역인 거창군 남상·남하면과 합천군 대병·봉산·용주면의 168만3천㎡ 규모 유휴농지를 농민들이 경작해 왔으나 화학비료와 농약 과다사용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올해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경작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댐관리단은 일차적으로 상시 만수위선인 해발 176m 이하 전체 유휴지의 20%인 33만7천㎡에 대해 올해부터 경작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지난 90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창·합천 등 2개군 5개면의 400여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꾀병 아니었다…저혈압·호흡곤란" 김건희 여사, '휠체어 퇴원' 이유는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전국 법학교수들 "조국 일가는 희생양"…李대통령에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