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지침'을 만들었다면서 이 지침을 13일 개최되는 시도 인사담당 공무원회의에서 시달키로 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인사관련 금품수수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매년 수립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승진·전보 임용 등 각종 인사기준, 정기인사계획 및 인사교류계획, 다면평가 적용범위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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