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발지역 연내 지정

입력 2001-03-13 14:10:00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등 새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지역지정 개발제도'가 도입되고 광역개발권역의 대상지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 등 총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유교 문화권, 영산강 문화권 등 역사나 문화 유산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도로를 정비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6월중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령을 마련, 금년중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종전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을 광역개발권으로 지정, 개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도 광역개발권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청소년 및 노유자(老幼者) 시설 중 연면적 400㎡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시설에 대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지하의 다중이용시설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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