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캔맥주 밀수업자 구속

입력 2001-03-13 00:00:00

대구본부세관은 저알코올 캔음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미국산 캔맥주를 대량으로 밀수해 유통시킨 혐의로 경북 칠곡군 ㅁ물산 이모씨를 12일 구속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미국으로부터 알코올농도 0.5%이하의 저알코올 캔음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및 통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알코올농도 5%짜리 캔맥주 10억원어치를 몰래 들여와 대구·경북지역노래방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씨는 맥주 등 주류의 경우 관세가 30% 부과되는 등 각종 세금이 199%인 반면 저알코올 캔음료 관세율은 8%에 불과한 점을 노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캔맥주를 대량으로 밀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씨는 이와 함께 수입할 때마다 캔맥주 9천~1만1천박스를 들여오면서 서류에는 캔음료 2천여박스만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보세운송과정에서 캔맥주 7천~9천박스를 제3의 장소로 빼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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