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등 특별단속 포항해경

입력 2001-03-13 00:00:00

포항해경은 본격적인 출어기를 맞아 이달말까지 해상 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조업허가구역이 연안 6마일 밖인 동해구 트롤어선들의 조업구역위반과 경남선적 멸치잡이 어선들의 경북연안 침해 조업사례 등이며 해경은 경비함을 동원, 특별단속을 펼 방침이다.

또 스쿠버 등 해상레저객을 가장해 양식장에 침입, 전복과 성게 등을 훔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양오염, 선상폭력과 같은 고질적인 해상범죄는 물론 구제역 방지차원에서 해상을 통한 농수축산물 밀반입행위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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