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호텔숙박요금 10% 할인

입력 2001-03-12 15:03:00

올해부터 내년까지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가치세 과장은 11일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와 한·일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2002년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신설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전에는 외국인들에게 관광호텔 객실의 숙박요금중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됐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을 연 관광호텔에서 숙박할 경우 요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광호텔은 리츠 칼튼호텔과 신라호텔, 웨스턴 조선호텔,롯데호텔 등 특1급호텔 28곳을 포함, 무궁화 2개인 3등급까지 전국에 457개라고 김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내외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선불로 받는 숙박요금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 경우 여행사들은 외국인들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숙박요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관광호텔들은 외국인 숙박기록표 서식에 외국인 숙박자의 성명과 국적, 여권번호, 입국일자, 입국장소, 객실번호, 숙박일수, 객실요금 등을 빠짐없이기록하고 비치해놓아야 한다"며 "세무당국은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끝난 뒤 현지에 나가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내국 법인이 외국인의 관광호텔 숙박요금을 부담해줄 경우에는 국내인 숙박자와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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