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정당가입 금지 '불합리'

입력 2001-03-12 00:00:00

소방관서가 없는 오지에서 소방관을 대신해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대원들의 정당가입 등을 지나치게 제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울진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현행 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17조는 소방대원들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대원 임용권을 지닌 일선 군수들이 이농현상의 심화로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채 관련 규정만을 들어 비교적 젊은 층인 정당 가입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울진군 ㅍ소방대의 경우 모 정당의 당원이면서 부대장직을 맡아오던 황모씨가 최근 대원들에 의해 대장으로 추대됐으나 군이 탈당 증명서와 정치 불참 각서를 요구하면서 임용을 미뤄 대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관내 15개 의용·부녀소방대에서도 마찬가지로, 400여명의 대원들 중 상당수가 당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이 규정대로 이들을 모두 제명할 경우 소방업무 추진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주민 김모(44)씨는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는데 당적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직업 정치인도 아니고 선거때 주변의 권유에 마지 못해 정당가입한 이들이 대다수인데 비현실적인 이유로 활동을 위축시킨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울진군과 경북도 측은"'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는 순수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에서의 정치색 배제 의미일 것"이라며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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