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등 비상구 물품적재 과태료 최고 200만원

입력 2001-03-12 00:00:00

소방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하 또는 2층이상 점포의 일부 주점들이 손님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에만 집착,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아예 폐쇄해 놓고 있으며 일부 할인매장에서는 판매 물품을 야적해 비상통로를 막고 있어 화재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았으나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소방법안은 피난, 방화시설 등을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물품을 야적해 대피에 장애를 주면 적발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불이행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토록 한 것.

이에따라 김천소방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관내 다중이용업소 300개소에 발송, 계도하고 8월부터 정기·수시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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