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법원과 등기소가 낡고 협소한 건물을 공동 사용하고 있어 확장 및 이전이 시급하다.
최근 군위지역의 개발 잠재력 급부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등기부 열람, 부동산매매, 소유권 이전 등 업무를 보기 위해 하루 200∼300명의 민원인이 등기소를 찾고 있다.
그러나 지난 72년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천500여㎡의 부지에 240㎡의 단층 건물로 지은 군법원과 등기소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건물이 좁아 민원인 대기실도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 부동산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 군청과 등기소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등기소를 군청 부근으로 이전시켜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섭 등기소장은 "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등기소 확장 및 이전 계획을 세우고 부지 마련에 나섰으나 아직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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