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입력 2001-03-12 00:00:00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는 구미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의 경우 22개 품목 364건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25개 품목 386건으로 6% 정도 늘려 구미시 24개 품목 206건, 칠곡군 16개 품목 180건을 실시키로 한 것.

이와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신선채소류 상추·콩나물·깻잎·포도·오이 등 15개 품목은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생산농가에 대한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조치 등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구미·칠곡출장소는 지난해 부적합 농산물 2개 품목 2건을 적발, 출하연기 조치를 내렸다.

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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