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난개발 관련 수뢰 공무원.업자 실형선고

입력 2001-03-10 00:00:00

울릉도 항만공사 및 석산개발과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7년이 구형됐던 공무원과 업자 등 6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어항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동화건설(주)상무 임모(59)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에게 뇌물 1천만원을 주고 울릉도 현포석산의 토석을 허가량보다 초과 채취한 혐의로 구속됐던 동화건설 대표 김모(53)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동화건설 울릉도 현장소장 강모(42)피고인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울릉군 해양농정과장 정모(49)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50만원, 전 울릉군 산림계장 김모(45)피고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40만원, 울릉군 산림계 담당 조모(42)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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