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엉덩이뼈 아래부분이 없는 장애인들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0일 장애인들의 복지 개선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2종 보통(자가용)면허 취득만이 허용돼 왔던 엉덩이뼈 이하가 없는 장애인에게도 1종보통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은 대신 자동차에 수동제동기와 수동가속기, 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기간이 종전에는 1년으로 정해져 이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갱신기간 1년 경과후 다시 110일의 면허 정지처분 기간을 둬 갱신의무를 완화했다.
또 차종별 차로위반에 대한 벌점(10점) 부과가 현재는 일반도로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
편도 4차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차로별 운행가능 차량은 1~2차로가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1.5t이하 화물차 등이며 3차로가 대형승합차, 1.5t이상 화물차, 4차로가 특수자동차, 이륜차 등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