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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9일 오후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정치자금 및 부정환급받은 탈세부분을 처벌.규제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안' 가운데 당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환급받은 탈세자금을 포함시킨 법사위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 본회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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